'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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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2025년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보다 훨씬 빠른 182㎞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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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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