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휘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앞둔 위너 멤버 송민호를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은 배우 이동휘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 연기'(감독 이기혁)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이동휘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를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동휘는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메소드연기'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동휘는 최근 영화 시사회에 송민호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 제가 직접 초대한 건 아니라서…"라며 "저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부실 복무 논란'으로 재판을 앞둔 송민호가 포착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송민호는 '메소드연기' 주연을 맡은 배우 이동휘와 평소 절친한 사이로 유명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동휘가 시사회에 초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24일부터 2024년 12월23일까지 마포구 관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고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2025년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송민호는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14일간 복무 이탈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이달에는 단 4일만 근무한 셈이다.

당초 첫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다음 달 21일로 미뤄진 상태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