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IPO 시기 고민…투자금 상환 착수
기한 연장·지분 매입 등 검토…회계 이슈도 부담
이화랑 기자
1,451
공유하기
SK에코플랜트가 올해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하고 재무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연내 상장 일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재무적투자자(FI)와의 관계 정리가 올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17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최근 FI들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장 기한 연장과 함께 회사나 모회사가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상장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FI들과 상환 등 여러 옵션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사전 기업공개(프리 IPO) 투자로 약 6000억원을 유치, 올해 7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회사가 약속 시점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FI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률은 첫해 5%에서 시작해 이후 연 3%포인트씩 높아진다.
FI 투자금 회수 방안 협의
SK에코플랜트는 환경·해상풍력 사업 자산을 축소하고 반도체 소재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IPO를 준비해왔다.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플랜트 사업 비중을 최근 약 29% 수준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SK에코플랜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상장이 불가해졌다. 통상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거래소의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결과 통보까지 2~4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모 절차를 진행, 상장은 통과 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회계 이슈도 상장 추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서 해외 자회사 매출을 과다 계상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예심 가이드라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회계감리 결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을 상장 심사에서 부정 평가하도록 규정해 예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승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일정 기간 예심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복 상장 규제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중복 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상장 모회사인 SK가 지분 63.17%를 보유해 규제 영향권에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예외 조항이 마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표 시점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