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2000만원 언제 받나"…서유리, 재산분할 '이혼 합의서' 공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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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혼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서유리에게 이체하되 지급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서유리와 최PD 사이에 해당 금액 이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속된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지만,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서유리는 결정사(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법조계 종사자 남자친구와 연애 중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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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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