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소식] '영농형 태양광 제도개선' 정부·국회에 건의
광주=이재호 기자
공유하기
광주상공회의소는 농촌 경제 회생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촌형 에너지 모델"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제한, 과도한 입지 규제,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상의는△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확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임차농 보호·상생 협력 체계 마련 등 3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이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