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불장' 따라간다…펀드 늘고 보험 줄어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49조…전년비 43%↑
증시 '훈풍'에 수익률 덩달아 상승…자율성 기반
연금저축보험, 수익보단 안정 추구…점유율 지속 하락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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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40% 넘게 증가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오히려 줄었다. 최근 증시 훈풍에 힘입어 수익률에 따른 연금저축시장의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총 적립금은 49조398억원으로 전년(34조2170억원) 대비 43.3% 증가했다. 2023년 당시 적립금(26조3873억원) 대비 85.8% 늘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 본인이 주식형·채권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 방식이 자유로워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낼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입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선 제외된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변동성 높은 자본시장에 개인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24년 말 2399.99에서 지난해 말 4214.17로 약 75.6% 올랐다. 고객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안정성보단 수익률에 집중하며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 수익률 역시 눈에 띄게 올랐다. 2024년 연금저축펀드 전체의 연평균 수익률(최초 판매일로부터 1·3·5·7·10년 시점의 납입금 대비 수익률을 연환산)은 4.3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3분기 기준 23.49%로 올랐다. 올 1월 말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첫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은 지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유일하게 보험사만 운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바탕으로 적립금이 쌓인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시중금리와 연동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로 일종의 예정금리 성격이다.
생명보험사 21곳과 손해보험사 10곳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1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941억원 감소했다.
보험사 별로 보면 생보사 적립금은 지난해 55조3952억원으로 전년(55조7944억원)보다 3992억원, 손보사(38조7586억원)는 같은 기간 8949억원 줄었다.
연금저축보험 전체의 수익률(최초 판매일로부터 1·3·5·7·10년 시점의 납입금 대비 수익률을 연환산)은 지난해 1~3분기 기준 평균 2.4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보다 낮았다. 연평균 수익률의 경우 2023년 2.50%, 2024년 2.61%에 이어 지난해에도 2% 중반대를 기록한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 소비자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더 커지며 수익률 높은 펀드의 수요는 늘고 보험은 줄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상품의 운용 방식이 달라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
펀드·보험 모두 세액공제…"상품 특징 고려 후 가입해야"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하락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율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도 있다. 수령 방식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다.단점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일정 부분을 먼저 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원금이 시작부터 깎이는 선취구조 탓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가 붙어도 체감 속도가 더디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통상 일정 기간 혹은 적립금 소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는 비교적 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으로 꼽힌다. 다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고 막상 연금 수령 시엔 종신형 보험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가입 전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두 상품 중 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펀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늘었다"면서도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및 인출 시엔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일렀다. 이어 "가입자 본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상품 특징을 꼼꼼히 살핀 후 가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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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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