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실적경쟁' 과다"…금감원, 미스터리쇼핑 실시
지난해 생보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9조…전년비 46.2%↑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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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2조8900억원)가 전년 대비 46.2% 증가하는 등 실적경쟁이 구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업계 관련 민원의 약 9%를 차지한다. 이를 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점쳐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실제 금융상품을 구매하며 판매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주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등급으로 금융사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확인한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 보험사 대부분이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요 평가항목에서 일부 미흡사항(상품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등)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또 납입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투자된다.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위험 보장과 동시에 투자 실적을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서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비해 적을 위험이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 전 먼저 적합성 진단을 받고 해당 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 시 소비자가 직접 진단 문항을 읽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성향과 보험성향 등 진단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선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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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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