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세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3세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등이다.


심의위는 경찰 총경급 3명과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다만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공범 B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는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씨는 C양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B씨 조카를 대신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양 시신은 지난 18일 수습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언제, 어떻게 딸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