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직장인 A씨는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C카드사의 신용카드는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주는 우대금리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실적을 충족했지만 B은행은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제계좌를 반드시 B은행 계좌로 지정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금융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거래 시 대출 금리감면 관련 카드실적 조건 ▲압류계좌 착오송금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 ▲대출금리 변동주기 ▲한도제한 계좌개설 등 5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과 관련해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웠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계좌가 다르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계약 체결 시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카드 사용 실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카드 실적의 경우 대출은행 본인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돼야 우대 조건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금리감면 약정 체결 시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분쟁도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 앱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주요 민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사와 공유하는 구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주요 민원 원인으로 지목됐다.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담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가 장기 상품인 만큼 시장금리 흐름에 따라 차주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전환 직후에는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부담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마다 자체 금리 산정 기준이 달라 같은 유형의 대출이라도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2012년부터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2016년에 도입했다.

다만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도 30만원은 소득 수준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2024년 5월부터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