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전 임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돼
상장사 IR 담당 임원 '호재 사전 입수 후 부당 이익 취득' 혐의 받아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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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 증권 등을 매매 및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174조 등에 의해 금지돼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상장회사 B의 IR(기업 및 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사의 자회사인 C사가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를 미리 취득했다. 이에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B사의 주식을 매수했고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2021년 3월 B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취득 및 처분해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이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되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6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 소유 상황에 변동에 생기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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