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청소년 유해 설계로 유죄 판결받아…"항소할 것"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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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SNS 플랫폼을 설계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돼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던 20세 미국인 여성 케일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중독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각각 420만달러(약 63억원), 180만달러(약 27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받았다.
이날 원고 측 수석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평결은 배심원단이 업계 전체에 보내는 국민투표와 같다"며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메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특정 앱 하나와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 성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정 내 불화와 개인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직접적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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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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