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영주 허가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일본 도쿄 국회의 모습. /로이터=뉴스1


일본 의회에서 외국인 영주 관련 수수료 상한을 최대 30배까지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9일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은 일본 참의원(상원)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입헌민주당은 난민 신청자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존 수수료 상한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영주 허가 등에서 일률적으로 1만엔(약 9만450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 상한은 각 10만엔(약 94만5000원),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은 30만엔(약 28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징수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는 기존 5500~6000엔(약 5만2000~5만6800원),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엔(약 189만2000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증가분 수입은 외국인 정책 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