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제명 정당"…재항고 결정
의정부=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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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제명된 이계옥 의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서울고등법원(제8-1행정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재판단을 구하고자 재항고를 진행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의회 의결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2심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자 재항고를 진행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히 입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19일 이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으며, 사흘 뒤인 2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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