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에 종이컵 홀더가 '둥둥'…환불 요구하자 "야! 환불해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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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 안에 컵홀더가 들어간 것을 발견해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점주의 성의 없는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스레드 이용자 A씨는 21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커피를 주문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참이 지나서야 음료 컵 안에 종이 컵홀더가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다시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시간도 낭비했고 기분이 상해 같은 음료를 다시 마시고 싶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환불은 안 된다"고만 답변했다.
A씨는 "알바가 아니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미간을 확 찌푸리며 절대 소리 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진상 보듯이 쳐다보며 알바생에게 '환불해주라'며 한 마디 하더라"고 회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 컵 안에 컵홀더가 그대로 잠겨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A씨는 음료값을 환불 받았지만 오후 내내 불쾌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를 본사에 알렸고, 26일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이라고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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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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