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강득구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에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명백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기후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7000만 원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명백한 봐주기로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상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허가조건에 명시돼 있음에도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기후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영풍은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의 조업정지를 이행하면서 제련소가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며 "그런 기업에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연 행정적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짚었다.

또한 "기업의 편의를 위해 부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히려 오염허가권을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부는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최대 3년 내 235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허가조건 중 하나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 1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기준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을 내리도록 돼 있다.


법에 따라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기후부 내부 논의 결과 과징금 2억7000만원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강 의원실과 환경단체 등의 설명이다.

이들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공개,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TF 구성, 폐쇄·이전·복원 등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