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돈 안된다" 가계대출 묶고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종합)
금융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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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80%로 잡았다. 현재 약 89%인 이 비율을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도 불허해 투기적 대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위원장 외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1.7%→1.5%…"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30년 80%"
금융당국은 올해 역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한다.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올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2025년)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2025년도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6년도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오는 2027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연말에 발생하는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한다.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연장 금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전면 금지한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함에 따라 금융권의 만기일시 상환은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에 달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이달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중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보완조치도 내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토허제 실거주 의무에 따라 주택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할 때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토허제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토허제 보완에 맞춰 주담대 약정상 전입신고 의무도 보완한다. 현행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반영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 지속 거주 시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자 대출 전면 점검… "'부동산 투기는 돈 안된다' 각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의 점검기준, 대상, 제재 수준 등을 강화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유인을 차단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수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출 회수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도 점검에 참여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탈세를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는 유인도 병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으로부터의 모든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억원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 전면 재설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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