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법 38조2항을 근거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달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법 제38조2항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공정을 위해 배양 중인 세포를 원료·제품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 파업으로 세포가 폐기되는 경우 노조법 38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바이오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는 연속공정이라 파업 등으로 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보유 중인 세포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후 재가동을 위해 세척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십일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들어간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상생노동조합위원장은 "집회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총 13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으나 교섭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오는 22일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달 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 3730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경쟁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탓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84만5000리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경쟁사들 역시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일본 후지필름은 2028년까지 70만리터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CL바이오로직스는 창립 5년 만에 70만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