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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가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동일인 변경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니라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역시 같은 이유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 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은 서울고법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족을 중심으로 계열회사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이 기존 판단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한국 쿠팡 법인을 쿠팡 Inc가 100% 보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김 의장 친족의 주주 현황과 계열사 지위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만으로 당장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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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
안녕하세요. 고현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