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양주·회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 경쟁입찰이 입찰사의 자격 조건 논란으로 중단됐다가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재개된다. 사진은 LH 진주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총 사업비 3700억원 규모의 양주·회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경쟁입찰이 입찰사의 자격 조건 심의로 중단됐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다. 논란이 됐던 남광토건의 사업수행실적이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되면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서 남광토건이 제출한 실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공모 심사 절차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실적 인정 범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남광토건이 제출한 실적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수행(주택건설) 실적 인정 여부였다. 해당 사업이 실적 산정 기준상 도시정비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추가하는 부담 없이 정비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실적 인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으로서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남광토건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의 공모 참여 자격에 대한 논란이 해소됐다. 앞서 실적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가 불가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LH는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연기됐던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절차는 기존 계획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택건설실적 인정 기준에 대한 보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사업은 양주회천 A-23블록(636가구) A-4블록(536가구) 일대에 총 1172가구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모에는 계룡건설산업(우미건설·서한·효성중공업·우호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대보건설·금강주택·대광건영·경화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