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와(위) 아일릿 모습. /사진=스타뉴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 당시 유튜브 채널에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하이브 측은 3억원을 청구했으나 15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