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사건' 사위, 한다는 말이…"장모 좋은 곳 보내려 하천 유기"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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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모를 12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사위가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사위 A씨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B씨(50대)를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B씨 딸 C씨(20대)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B씨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폭행은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캐리어는 약 13일간 방치됐고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 A씨와 C씨 2명을 긴급체포했다.
발견된 캐리어 안의 B씨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천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아내를 향해 "사달라는 물건은 다 사줬다"며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던 B씨는 C씨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엄마를 향한 남편의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C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C씨는 "결혼 전에는 폭행이 없었지만 결혼 후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 B씨, C씨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변인들은 일제히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에게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가, C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수사 막바지 단계인 경찰은 오는 8~9일쯤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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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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