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모습. /사진=뉴스1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259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으로 중복돼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처방받은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오재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약물을) 처방받게 한 후 수수했다"며 "3년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이 많다"고 했다.

앞서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바 있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프로야구(KBO)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