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동 공동육아시설 모습.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김해시는 기존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생 순위별 지급액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급 방식도 기존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됐다. 1회차는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되며, 2회차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요건을 확인해 도달 시점에 맞춰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한다. 부모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 구성과 실질적 양육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업·군복무 등으로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김해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고, 유사 목적의 타 지원과 중복 수급 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 적용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 이전 지급자에게는 차액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