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울릉군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릉군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등 2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울릉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과일박스를 각각 1박스씩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과일박스는 개당 약 3만8000원 상당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유권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울릉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권자들도 금품 수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