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뒤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성명·사번·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에서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통해 특정 임직원의 노고 가입 여부를 파악한 데 이어 성명·부서명·사번 등이 기입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 및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향후 전환 배치나 해고에 있어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올해 전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노조가 가정한 올해 영업이익 270조원 기준 40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증권가 전망대로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에 달할 경우 직원 성과급으로만 약 4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교섭을 중단한 노조는 이달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 부결 시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