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선고에 항소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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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 결과에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태현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조사 결과 남태현은 제한 속도 시속 80㎞인 구간에서 시속 182㎞로 과속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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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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