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이름 다 털려…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강지원 기자
14,950
공유하기
13세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의 신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내 사건·사고를 다루는 스레드 계정에는 이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 소속 대학, 나이 등이 담긴 내용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공유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개를 얻으며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모습을 올리면서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서는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13세 제자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는 A씨가 자신의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B씨는 A씨가 과외를 진행하던 안방에서 홈캠이 꺼진 점을 수상히 여겨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홈캠 영상에는 피해 학생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어진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A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결국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