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경기 미출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오스틴FC와의 경기에 출전한 메시의 모습. /로이터=뉴스1


한 이벤트 회사가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국가대표팀 경기 미출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이벤트 기획사 VID는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가 지난해 10월 치른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VID는 지난해 10월11일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14일 아르헨티나-푸에르토리코 경기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700만달러(약 104억원)를 지출했다.

VID가 주장하는 계약 조건 기준 메시는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 최소 30분 이상 출전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메시는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VIP석에서 지켜봤다. 메시는 다음날 소속 팀 마이애미에 복귀한 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VID는 "메시가 베네수엘라전에 결장한 이유가 부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VID 측은 AFA 측 요구로 친선 경기 장소를 시카고에서 포트 로더데일로 옮겼는데 이동으로 인해 100만달러(약 16억원)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메시는 푸에르토리코와의 경기에는 예정대로 출전해 골까지 터뜨렸지만 VID 측은 메시 결장과 장소 변경 등 이슈로 기대했던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VID 측은 약 120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메시와 AF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시와 AFA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