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북부지검은 간음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2명(20세·21세)을 구속기소 했다. 또 다른 남성 2명(21)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15세이던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들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상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또 나머지 2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