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송민호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23일 중 단 4일만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