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에 4억원 건네"…'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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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재판이 열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현 씨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 동안수학 교사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7909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특정 강사 측에 문항을 제공하고 일반 원고료 수준을 넘는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수능 신뢰를 훼손한 부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
반면 현씨 측은 기소 직후 문항 수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별도 프리미엄을 준 것이 아니라 외부 문항 공모와 문항 매입 등 통상적인 수급 방식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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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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