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데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와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는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