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와 대치 때 입 가리고 말하면 퇴장…북중미 월드컵부터 적용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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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말하면 퇴장당할 수 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FIFA가 제안한 규칙 개정안이 국제축구평의회(IFAB) 특별 회의에서 승인됐다. 개정안에는 월드컵에서 상대와 대치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는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BC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IFAB '대회별 선택 도입' 사항으로 승인됐으며 FIFA는 이번 여름 월드컵부터 이를 즉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규정이 생긴 배경은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FEA) 챔피언스리그(UCL) 녹아웃 라운드 플레이오프(PO) 경기가 꼽히고 있다.
당시 벤피카(포르투갈) 윙어인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유니폼을 들어 올려 입을 가리고 말했다. 이 행동은 논란이 일었다. UEFA 조사 결과 프레스티아니는 동성애 혐오적 행위로 6경기 출전 정지(3경기는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입을 가렸다는 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말할 때 입을 가릴 이유가 없다.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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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