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마켓]비트코인 8만1000달러 돌파…클래리티 법안 진전에 반등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결제 송금 보상은 허용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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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동행미디어 시대' 증권 기자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심리, 정책 이슈를 함께 분석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합의 기대감에 8만10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8만달러를 회복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6일(한국시각)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49% 오른 8만1517.0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4개월간 6만~7만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자 지급 여부를 두고 초당적 합의를 이룬 점을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합의는 수개월간 지연됐던 법안 논의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하되 결제·송금·거래 등 실제 이용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해외 송금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반면 거래소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구조는 제한된다.
이번 합의는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제공할 경우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가상자산 업계는 결제와 송금 등 실사용 기반 보상까지 막을 경우 스테이블코인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면 거래소와 발행사, 결제업체의 사업 전략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의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추가 이견도 변수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8만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책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향후 미국 의회의 법안 심사 과정과 기관 자금 흐름이 가격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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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