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쏜 비트코인 2000억, 7억원은 여전히 회수 불발
총 62만개 중 7개, 당시 시세로 1개당 1억…빗썸, 가압류 절차 착수
김창성 기자
공유하기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이 7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 사태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개당 1억원이며 총 2000억원 규모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조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이며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보전하는 법적 수단이다.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총 62조원 규모다.
회사가 사고 직후 지급을 취소하고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회수됐지만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오지급 당사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