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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30만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한 A씨는 해외로 돈을 새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더라도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달라지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B씨도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제재 대상이 됐다.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뿐 아니라 비거주자와의 외화예금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나 부동산 매입·처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위반도 꾸준히 늘면서 거래 전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9건(58.7%)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350건(32.6%)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반 금액이 큰 93건(8.7%)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2년 702건에서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72건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조치는 2022년 317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3년 만에 39.1% 늘었다. 지난해 거래당사자별 조치 건수는 기업이 631건(58.9%), 개인이 441건(41.1%)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61건(15.0%), 해외부동산 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77건(53.8%)으로 절반을 넘었다. 변경신고·보고 위반은 372건(34.7%), 사후보고 위반은 99건(9.2%)이었다.
외국환거래는 자금이 실제 해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투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변경보고가 필요하다. 현행 규정상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 대출의 만기나 금리, 상환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법인에 20만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를 연장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부동산은 취득인의 명의나 취득가액, 국내 송금액 등이 기존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뒤 단독명의로 매입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과 해외 법인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국 증권을 취득해도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예금 역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입금보고와 연말 잔액현황보고 등 사후 의무가 따라붙는다.
자본거래 신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4%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보고 의무 위반에는 건당 20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금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요 거래 유형별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은행 등도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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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