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보장 내용과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12일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등 일부 물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으로 두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 병원 치료비가 100만원 발생하면 각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지급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과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으로 나뉜다. 실손형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상하며 일정 변경 수수료나 공연 티켓 취소 비용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귀국편이 5시간 지연됐더라도 공항에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휴대품 손해와 관련해서도 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여행 중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된 사례에서는 안경이 약관상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위탁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 외부에 단순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는 여행자 배상책임 담보가 아닌 휴대품 손해 담보가 적용될 수 있어 가입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보장되지 않는 손해도 적지 않다"며 "여행 전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