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 살인범으로' 성범죄 신고하자 '보복살해'…검찰, 사형 구형
유예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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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범죄 피해로 신고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보복 살인 및 스토킹에 관한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강간 미수에 대한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빌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 홍천군 야산으로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나 다음날 붙잡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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