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2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2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따르면 A(20대)씨와 아내 B(20대)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지난 1월 경남 창녕군의 한 주거지에서 친부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결박한 혐의다. 아내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다.

탈수 증세를 보인 아이가 숨지자 A씨는 장인인 C씨와 과거 C씨가 살았던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까지 했다. 시신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장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됐다. 2013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14년 1월28일 공포돼 같은 해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자 2021년 1월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