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가처분 심문 출석…"쟁의행위 적법하게 진행할 것"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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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단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는 할 생각없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에 성과가 안나면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측이 경직된 제도화를 얘기하는데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를 운영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하이닉스와 비교하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과 맞지 않다"며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결렬된 사후조정 관련해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회사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봤다"며 "경제적 부가가치 성과 판단(EVA)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특히 "DS만 특별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업지법 민사31(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 결과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인 오는 21일 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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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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