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노조 "추가 논의 없다"
21일 노조 총파업 전 가처분 결정 내려질 전망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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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일주일여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총파업 개시일 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파업과 관련한 각자 입장을 소명했다. 1차 심문에선 사측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개진했으나 이번 심문에선 노조 측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까지 5개월간 교섭을 진행하면서 회사 안건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대기 시간만 16시간이었다"라며 "영업이익 연동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안건 조정은 없으면서 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기간 발생이 우려되는 반도체 생산시설 안전 설비 유지와 웨이퍼 폐기 문제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파업하더라도 일부 인력은 라인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얻은 파업권인 만큼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이나 폭행, 생산라인 점거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가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이라고 주장하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노조를 상대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변질·부패 방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2차 심문을 모두 마쳤고 추가 심문 없이 총파업 예정일 전에 가처분 결과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해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주길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상생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 위상에 걸맞은 노사 상생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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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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