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90%'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WHO "치료제·백신 없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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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발표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기준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의심 사례는 300건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WHO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3개 지역에서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확인됐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체 의심 사례를 336건으로 집계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초기에 발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출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 보건 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치명률은 최대 90%에 달한다.
이번 감염은 에볼라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균주와 다른 유형으로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희소 변이다.
질병청은 오는 19일부터 DR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다 입국하는 경우 Q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국립검역소는 해당 지역 출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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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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