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부분 인용한 가운데 노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오는 21일 예정대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8일 수원지법은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직작업 방지의 경우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변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는 범위에 관해서는 채권자(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용했다"면서도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범위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장, 인력에 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DS(반도체)부문만 7000명(DS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 쟁의행위에는 사실상 아무런 방해가 안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조합원 협박이나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노조 측 변호인은 "채권자(삼성전자)는 채무자(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랜 카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쟁의에 참여하도록 협박하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과에 맞는 부서별 필요 인력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 측 변호인은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해당 부분이 인용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채권자(삼성전자)는 채무자(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채무자(노조)에 통지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조는 성과급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