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스타킹' 판매, 남성들 오피스텔 들락날락…"불법 아닌데 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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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입었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이른바 '문고리 거래' 형식으로 판매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공용 공간인 택배 보관함에서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
겉면에는 '번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연상케 하는 문구에 찜찜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사흘 뒤 또 누군가 중고 스타킹 두 개를 지퍼백에 담아 택배함에 넣어뒀고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A씨는 오피스텔에서 스타킹 구매자와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뒤에 오신 분이 O층을 누르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치장을 했고 60대 정도 돼 보였다"며 "그 사람이 스타킹을 집어 가더라. '이거 거래하러 온 거구나' 싶었다. 저한테 들키기 싫어서 아래층에 들렀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다른 입주민들도 목격담을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입주민들은 중고 거래 앱을 추적해 판매자를 찾아냈다. 글에는 "소재 부들부들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착용한 스타킹과 속옷 등을 판매한다고 적혔다.
A씨는 판매자가 올린 구두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판매자를 대면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서 판매자 B씨와 마주한 A씨는 "왜 계속 스타킹을 파느냐. 같은 건물 주민인데 너무 불쾌하다. 이러다 성범죄 일어난다"며 "나 구매해 간 아저씨랑 마주쳤다"고 경고했다. 이에 B씨는 "죄송하다"며 "(판매 글) 다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으나 B씨는 중고 거래 채팅을 통해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없는데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다. B씨는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속옷 판매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건물 내 중고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안내문을 부착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 24시간 관리가 이뤄지는 해당 오피스텔을 선택했다는 A씨는 "안전을 믿고 들어온 공간인데 속옷을 사러 오는 남성들과 마주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A씨를 가리키며 "쟤가 걔냐"고 묻는 모습을 목격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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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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