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 사진=이한듬 기자


고려아연은 법원이 자사에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관련 자료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27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면서 "국가기간산업 중추이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허브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