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 예정이던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가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스1


중동발 고유가 대응책으로 추진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가 결국 다음달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보험업계는 관련 세부 절차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출시 예정이던 5부제 할인 특약이 다음달 중순쯤 본격 출시된다. 특약의 핵심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차보험료를 연간 최대 2%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며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폭이 결정된다.

이번 일정 연기의 쟁점은 비조치의견서 발부 여부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 및 신규사업 추진 전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향후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일종의 확인서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책 장치'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특약 출시 발표 당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입법 불확실성 등 문제가 제기된다면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는 정책성 특약인 만큼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재차 요구해 왔다.

실제 특약 도입 과정에선 여러 현실적 문제도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특약 출시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 출시 이전 기간 동안 가입자가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입 대상인 약 17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 요일을 잘 지켰는지 전수 조사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논의되는 확인 방식은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다. 다만 운행 중 앱을 끄는 등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비조치의견서 발부를 재차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며 발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과 각 보험사는 다음달 특약 출시 전 막판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가 운행 제한 요일에 앱을 끄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접수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향후 가입자별 운행 여부를 제도로 검증하지 못할 경우 요율 산정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각 보험사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대한 가입신청 방법을 휴대폰 안내 메시지 및 알림톡을 통해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식 출시 전이지만 현장에선 5부제 특약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단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