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홍보물./사진=전남도


전남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전남도는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 열람 동의서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 명의의 토지 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해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만6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3만4000여 명이 32만 필지에 이르는 토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최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숨겨진 상속 토지나 부모·조상 명의 농지 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