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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덮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금고 4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사망자가 나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중 3명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정차된 1톤 트럭 운전석에 올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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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