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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 측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상의하는 '주술경영'을 했고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이 게시한 반박 영상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하이브가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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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