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기말고사 일정이 교수의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돼 미리 예약한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자,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개별 시험을 요구한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학생 자녀의 기말고사 시험과 미리 계획한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자 담당 교수와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학부모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자녀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 예약해 둔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수강 과목의 학사 일정이 교수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기간이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겹치게 됐다.


A씨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태이며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등으로 인해 100%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아이가 예약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자녀 귀책이 아닌 교수 사정 때문이므로 이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나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며 "상급 기관인 교육청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울러 "정 안 된다면 자녀에게만 따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성인인 대학생 자녀의 학사 일정에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성인인 대학생이면 수업을 결석하고 여행을 갈지, 위약금을 내고 시험을 치를지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시험 일정은 담당 교수의 전적인 재량 영역이므로 학교나 교육청이 개입해 보상할 사안이 아니다"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한다" 등 학부모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